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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소모임 운영 세칙(2017.03)
관리자 2017/04/03 8540

특성화 사업 소모임 지원 세칙

2017. 03


1. 모집

. 모집 절차

소모임 참여 학생은 각 소모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되, 분기별로 사업단에 참여 학생 명단을 보고한다.

. 모집 분야

Mobility, Product, 자율차, TED/MOOC, 영어, CAE, 취업/창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제안하고 사업단에서 승인한 분야



2. 소모임 지원 항목


. 회의비

(1) 소모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활동 등에 한함 (회의록에 지도교수의 확인 필)

(2) 식사, 다과 가능 (유흥성 경비 및 주류 집행 불가. 주점,와인바,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했으나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취급점에서 집행한 회의비는 영수증 내역에 주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불인정 사항임)

(3) 개인경비 사용 후 증빙 자료 제출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출석부 날인지, 회의록)

(4) 회의비 사용은 1인 기준 월 15,000원 이내

(4) 운영위원회 결의 후 지원금 입금  

  

. 재료비

(1)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함

(2) 지원여부 결정 절차

() 재료비 신청서 작성(항목, 용도, 금액 명기, 지도교수 확인 필)

() 운영위원회 검토

() 지원여부 결정

(3) 청구 절차

() 직접 구매시: 법인카드 대여 후 첨부서류와 함께 반납

(첨부서류: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거래명세서)

() 인터넷 구매시: 사이트 장바구니에 담은 후 사업단에서 직접 결제


. 강사료

(1)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강사료를 지원함

(2) 지원여부 결정 절차

() 강사료 신청서 작성 (강사의 이름/소속/직위/이력, 강의시간, 강의의 필요성 명기)

() 운영위원회 검토

() 지원여부 결정

(3) 청구 절차

() 강사 활용서 작성

() 강사료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이력서, 신분증, 통장사본

() 강사료 입금


3. 지원대상 소모임의 의무


. 소모임 활동일지 작성

(1) 소모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학기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2) 활동일지에는 활동별로 사진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소모임 심포지엄 참여 (매년 1월 예정)

(1) 소모임 심포지엄에서 각 소모임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전시할 것

(2) 심포지엄에서의 발표에는 정량적인 1년간의 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3) 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를 근거로 포상하고 차기년도 지원을 차별화 함